분실/도난된 비자는 미국내에서 재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시 분실/도난경위를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고 경찰보고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비자 분실 사실을 팩스하실때, 본인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미국내주소,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비자의 사본을 가지고 있을경우, 경찰보고서와 함께 팩스하시고, 여권의 여권번호또한 함께 알려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