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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직원비자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cul**** 공감0
조회1,708 작성일12/30/2013 12:08:02 AM

현재 E-2 직원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내년 7월에 제 비자가 만료되는데, 혹시 주를 옮기면서,

학생비자로 바꿀려고 생각중인데.

저에 케이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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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9:57:14 AM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내년 7월 만기까지 E-2 직원비자를 잘 유지했슴을 (신분을 잘 유지하셨슴을) 입증하는 서류, 즉 세금보고서, pay stub, w-2등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학생신분을 신청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와 과정을 잘 선정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 공부를 하실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신분유지를 잘 입증하셔야 하며, 현재 E-2 종업원등으로 계시기에 단순히 ESL과정으로는 변경이 힘들수 있기에 본인의 현재 업무와 학위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하시고, 학업을 하실동안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슴도 입증하혀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10:06:55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신 상태에서 학교를 선택, 지원하시고, 학생으로서 생활할수 있을만큼의 본인의 재정능력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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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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