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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무비자

지역New York 아이디g**gml6**** 공감0
조회2,013 작성일12/24/2013 10:44:07 AM

2012년 8얼에 미국 다녀갔습니다.

처음 입국 전자여권 허가로 입국했고 유효기간이 2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입국에 문제가 없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다시 미국 입국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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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4/2013 10:56:35 A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께서 알고 계신대로 '전자여권 허가' 유효기간이 2년인건 맞습니다만, 발급날짜가 언제이신지요? 8월에 미국에 다녀가셨다는 말은 8월에 미국에 입국하셨고, 발급날짜가 8월이시라는 이야기신지요? 만약 2012년 8월에 전자여권 허가를 발급 받으신것이라면, 2014년 1월에 재입국하셔도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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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13 12:15:56 PM
무비자 혜택국의 시민이 미대사관에서 방문/관광 비자 받지 않고 미국에 90일 간 방문/관광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입국공항에서 전자식별이 가능한 한국정부 발행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햐고 그 전자여권을 사용하여 발급 받은 "사전전자여행허가서"( ESTA) 를 소지해야 합니다.

ESTA는 발급 일 부터 2년간 반복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지하고 있는 ESTA의 유효기간이 내년 1월 재입국 이후 까지 남아 있으면 내년 1월에 미국 입국 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자여권(한국정부 발행)의 유효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정부에 재발급 또는 갱신을 요청하시어 승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일 12/24/2013 5:00:29 PM
여전히 부실한 질문입니다.

언제 미국에 다녀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비자 승인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누히 이야기를 해도 못알아 듣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군요. 2012년 8얼에 미국 다녀간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관계없는 사실만 내세우며, 잘못된 답변을 유도하는 군요.
또다시 질문을 하려면, 언제 무비자 승인을 받았는지, 그 날짜를 말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비자 승인기간인 2년이내라고 하더라도 일신상 중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상황의변경은 상관 없지만, (예를 들면), 거주지 변경/ 항공편 변경/등등..
중대한 상황의 변경시에는 (예를 들면; 이름변경(개명), 범죄사실등 신원변경, 여권재발급등 중요기재사항변경등등...에는 2년기간내 라하더라도 새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냐년1월에 재입국이 가능할지 말찌,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12/24/2013 8:21:03 PM
'전자여행 허가서'와 '전자 여권'을 같은 말로 표현하였군요.
혼란을 일으킨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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