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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체포 기록이 생긴 후 재입국

지역Illinois 아이디w**m**** 공감0
조회3,162 작성일12/22/2013 11:29:29 PM
안녕하세요
지금 F-1 비자로 시카고에서 CC 를 다니고 있는데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은걸로 의심받아서 체포를 당했다가 하루를 detaining cell 에서 지내고 법정에 가서 eye bond로 풀려난 후, 법정일에 변호사랑 출석을 했는데 저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법정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아 케이스가 드랍 됐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일이라 아직 expunge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서 처음와본 나라에서 이런일이 생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한국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준비를 하고 다시 오고싶은데요. 체포기록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입국이 불가능 해 지거나 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대로 한국으로 들어가면 재입국하기는 힘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서 어떤 서류나 수속을 밟은 후 한국으로 가는게 맞는 일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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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3/2013 7:58:33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케이스 자체가 Drop 되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서, 케이스 자체가 Drop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예를 들자면 Certified Letter from District Attorney 를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미국으로 입국 하실때, 물어볼 경우, 관련 된 자료를 준비만 제대로 내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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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13 8:46:29 AM
Go to city hall, ask the record of dismissed of your case,they will issue for you. Keep that wherever you go. Don't worry at all. INS don't mind misdemeanor (your case) charges dismis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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