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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문제로 미국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1**** 공감0
조회6,445 작성일12/19/2013 2:38:26 PM
안녕하세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Aug-Dec., 2013)에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들을 수 있을 만한 강좌들이 없어서 11 units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1 unit짜리 강의를 하나 신청하였습니다. 다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1 유닛 짜리 클래스 하나만 클래스 시간도 나와있지 않고 교수님 정보도 안나와 있고 해서 나중에 나오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그냥 학기를 마쳤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나서 international center 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하는 말이 제가 12 units 을 듣지 않아서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1유닛 클래스 교수님이 제가 클래스에 가질 않아 저를 drop을 시킨 거더라구요. 뒤늦게서야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이미 제 SEVIS 를 만료시켰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officer 랑 약속을 잡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officer가 하는 말이 제가 government 에 통장 잔고 증명서류와 왜 11유닛 밖에 못채웠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니까 SEVIS만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I-20를 받기 위해 이 학교에 다시 입학 신청도 해야 하고 또 설사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USCIS 거기에서도 점검을 마쳐야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엄청 복잡하던데 ㅠ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게 옵션 2가지가 있다는데 첫번째는 reinstatement고 두번째는 reinspection이랍니다. 어떤 옵션을 택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ㅠㅠ

그리고 오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Per our meetings earlier this week, this message is to confirm with you that your SEVIS record has been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USCIS) regulation for F-1 students that requires students to enroll in 12 units of study. You are now out-of-status and should plan on departing the United States or filing for reinstatement to student status.

If you decide to file for reinstatement, you must reapply to (제가 다니는 학교 이름). If you are accepted and you are issued an I-20 with reinstatement requested, then USCIS will review your application and decide whether or not to reinstate your student status. This process may take two to four months. While your application is pending, you are not entitled to on-campus employment 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You will be expected to enroll in full-time study and maintain a 2.0 GPA. In addition, you are not to travel outside of the country during this period, as USCIS will view this as an abandonment of your application.

Please call to set up an appointment for Monday, December 23, to discuss the your options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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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3:00:36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런일이 생길경우, 학교측에 부탁을 하여서 Reinstatement 과정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도와준다는 말은 SEVIS 를 통해서 빠른 절차를 밟아 준다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2/23일에 학교측 담당자와 만나서 Reinstatement 과정을 학교측에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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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4:39:13 PM
학생신분이 terminate되어진 상태에서 다시 복원하는 것을 reinstatement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학생신분 복원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출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신분을 "active"상태에서 "termiated"라는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즉 SEVIS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이 더이상 학생신분이 아님을 report하게 됩니다. 이러게 학생신분이 종료된것을 다시 학생신분으로 복원하는 것을 reinstatement라고 합니다. 이민국에 I-539라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수 있으며 약 3-4개월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reinstatement의 절차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학생신분이 종료된지 5개월 이내에 (terminated된지) 이민국에 학생신분 복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이 본인이 control할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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