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바탕으로 받은 Advance Parole 을 사용하실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미국내에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신청 하여 인터뷰 대기 중 이며, EAD 및 소셜은 나왔습니다.
94년 생으로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2019년 부터 단기 여행 사유로 국외 여행 신청을 하면서 미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2021/12/31 일 자로 단기여행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만기가 되는 상황 입니다.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여행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사유 가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바탕으로 받은 Advance Parole 을 사용하실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미국내에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국외여행허가까지 '최대한' 사용하셨다면, '학위'를 사유로 연장하는 등 특별한 병역연기 사유가 없으시면 더이상의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