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경우, 정부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보는 '보험' 형식의 혜택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바마케어의 경우, 정부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보는 '보험' 형식의 혜택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의 경우,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