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시라면, I-130 은 이민국으로 접수를 하시지만, I-485 (신분변경) 신청이 아니라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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