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족초청(I-130) 혹은 비자를 신청해 놓으시면 비이민비자 혹은 이스타(ESTA)로 미국 입국하시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무비자로 입국하시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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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