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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fghjkl00**** 공감0
조회2,075 작성일2/8/2019 8:22:01 AM
안녕하세요.
아이가 매브니로 미군에갔는데
부모는 서류미비자로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물론 텍스보고도 다하면서..
제 질문은 미국에 살면서 핼디케어 혜택을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될까요?
시민권자녀가 부모초청할때도 인터뷰를하나요?
또 우리가 영주권을 받은후 아들을 20살 아들을 초청하려하는데 다카로 대학을 다니면서 칼그랜트를 받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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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8/2019 9:29:47 AM
핼디케어는 메디케이드의 일종으로 보이는데요,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은 것이 아직 영주권 신청에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 정책을 입안하고 있어 메이케이드 혜택은 어떤 종류의 혜택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받으셨는지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 중에서도 고려되는 것이 있고 고려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 그랜트 역시 같은 관점에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직 새로운 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스토리 게시판에서 한번 찾아 보세요.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인터뷰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개별적으로 이민국 직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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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9 12:49:08 PM
신중식 변호사 - 위에서 답 보셨듯이, 복지 혜택 받은 것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을 만들고 있지만, 복지 혜택 하나 받았다고 절대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영주권 받은후에 미국 정부 로 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결정 하겠다는 골격 입니다. 그래서 설사 예전에 한두가지 받았어도, 앞으로 안 받을 만하게 재정 능력 증명 할수 있으면 또한 영주권 받을수 있읍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런 저런 보조 받는 것은 영주권 받는 데 문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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