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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 행정조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kitt**** 공감0
조회1,809 작성일6/21/2012 2:49:08 PM

오랫동안 이번 행정조치를 기다려왔습니다만,
나이제한에서 아쉽게 자격이 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첫 드림법안 상정때만해도 35세였던 나이제한이 30세로 바뀌는 바람에 너무나 허무합니다.2달안에 발표될 세부사항에서 나이제한이 바뀔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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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3:08: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 18일 관계 기관장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턴 국장, 국경세관보호국(CBP) 데이빗 아길라르 국장대행,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 들과 이민 변호사들 간의 전화회의에서 여행허가 발급이나 신청연령 상한선을 3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청했으나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국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희망을 버리지말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2 4:29:28 PM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특별조치를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항간에서는 이번조치가 올해 선거를 위한 씨뿌리기 작전이라 하지만........

지금 미국 대도시의 경기는 호황으로 비뀌고 있고
많은 분야의 소외업종에선 일꾼들이 모자라 경기부양에 어려움을 껶고 있습니다.

어릴때 어떤방법으로나 미국에와서 세금으로 교육시킨, 젊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을
추방한다면 투자와 이익환원론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이런 노동활동 능력이 있는 젊음이들에게 한시적으로 노동허가를 해줌으로써
교육투자의 이익환원과 경기부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교졸업을 자격으로 한 이유가 바로 그이유입니다.

결코 이민정책이 아니며 경제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에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라고 많은 반대의견을 예상하며 써본 개인적 의견입니다.
답변일 6/21/2012 10:01:10 PM
나이제한이 바뀔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바마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다시 브로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던데,
바로 나이가 30살이 넘거나, 미국들어 온지 5년이 조금 안되는 사람들을 위조서류로 신청해 주겟다는 사기브로커에게 절대로 위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브로커 통해 신청햇다가는 신청이 리젝트되고 바로 추방됩니다.
답변일 6/21/2012 10:04:41 PM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은 다음기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기브로커를 통해, 안되는 자격을, 되는 것으로 위조서류를 제출하면, 재앙입니다.
신청은 리젝트되고,.
그리고 곧바로 추방대상자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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