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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245i에 해당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de**** 공감0
조회2,990 작성일6/21/2012 12:42:28 PM
가족이 88년에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 신청했으나 부모만 2001년에 영주권을 받고 자녀들은 21세가 넘어 받지못했는데 자녀중 하나가 95년도에 미국에 비자받고 와서 현재 불체입니다. 그 자녀가 지금이라도 그동안 시민권자가 된 아버지의 미혼자녀로 245i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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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감사합니다만 아버지가 245i로 영주권 받으신게 아니고 245i도 신청한적없습니다. 지금이라도 245i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글을 읽어봐도 가능하다는 소리인지 불가능하다는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자격이되어도 2001년 4월30일까지 접수안하면 신청못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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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1:04: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조항에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매우 큰 혜택인데,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1년 당시에는 결혼중이었지만 그 이후 이혼한 배우자라든지, 당시에는 미성년자녀였지만 2012년 현재 부모가 형제초청이 우선일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때 나이가 21세를 넘어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이민절차를 통해 심지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격 때문에 10년이 넘은 지금에도 245(i) 혜택을 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주권 취득 자격요건만 갖추면 이조항으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2 12:46:56 PM
245I 대상은 시도 때도 없이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되셨다 하더라도, 2001년 4월30일 까지 접수하셨어야 당사자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245I 로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시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6/21/2012 12:52:09 PM
다만, 245I 조항으로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받으셧다고 하니, 아버지가 245I 신청하실때 자녀의 이름도 같이 올리셧다면, 그 자녀도 245I 대상자가 됩니다. 그때 같이 넣지 않았으면, 245I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일 6/21/2012 5:38:33 PM
질문이 수정되었군요.

이해를 잘 못하시니,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면, [할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245I조항은 2001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다시 닫혔읍니다.
다시 허용될때까지 누구도 새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한 조부조항은, 245i조항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햇을 경우라도, 나중에 다른 영주권자격이 되면, 245I의 헤택을 받을 수 잇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지요. 안되도 할수없고.
답변일 6/22/2012 9:51:00 AM
245(i) 조항의 요점은 취업이나 가족이민중 이민청원서 I-130과 I-140을 1차 시행시기 1998년 이전에 접수해서 승인이 났는데 그 이후로 영주권을 못 받은 사람들과 두번째 조건은 2000년 12월 이 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001년 4월 18일인가 전에 I-130과 I-140접수를 했지만 영주권까지 못 간 사람들에 한해서 불체가 되어도 언제든지 취업이든 가족이든 이민신청을 해서 우선일자가 current로 되면 1000불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당사자,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직계가족까지 모두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주는 일종의 준 사면 제도이죠..

245(i) 조항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새로 이민청원해서 받은 우선일자 PD가 현재(current)로 되면 불체자 신분이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사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불체자에겐 엄청난 혜택이죠.. 그러니 자세한 것은 로컬에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죠..

1990년에 이영희씨는 미국에 시민권자 형제 이철수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영희씨는 남편 김만수씨와 그 사이에 난 딸 김진숙씨가 있습니다. 1990년 6월 당시 김진숙씨는 만 12세였는데 이때 외삼촌인 이철수씨가 엄마 이영희씨를 이민 4순위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이민 청원을 했죠 (원래 더 시일이 걸리지만 가정으로) 그 다음달 1990년 7월에 이영희씨를 수혜자로 해서 이민청원 I-130을 승인받았죠.
그 때 가족 세사람 모두가 신청이 되었고 한국에서 긴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민 우선일자는 11년이 걸려서 2001년7월에 우선일자가 current가 되어서 이때 엄마 이영희씨와 아빠 김만수씨는 영주권을 받았으나 딸 김진숙씨는 2001년 7월 영주권 문호가 열린 당시 만 21세가 넘어서 aged-out 나이초과로 성년이 되어 영주권을 못 받았습니다.

그 후 김진숙씨는 부모님과는 별도로 관광비자로 미국에 2002년에 입국을 해서 2003년에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헌데 이때 어머니 이영희씨가 245(i) 조항을 알게 되어 2003년 6월에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즉 2순위 B로 김진숙씨를 신청을 했고 I-130을 승인 받았고 9년여가 걸린 후 2012년 1월에 우선일자 PD가 current가 올라와서 김진숙씨는 원칙적으론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사실로 김진숙씨는 245조항에 적용되어 1000불의 벌금을 내고 영주권자 2순위 B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김진숙씨의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이고 김진숙씨가 2003년 이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가족초청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해서 남편이 심지어 불체자라도 부부 동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245(i)조항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죠..

가장 핵심은 245(i)조항 단독으로 불체자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불체자분이 다른 이민 청원을 누군가로 부터 받아서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 것이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니므로 자세한 것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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