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조항에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매우 큰 혜택인데,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1년 당시에는 결혼중이었지만 그 이후 이혼한 배우자라든지, 당시에는 미성년자녀였지만 2012년 현재 부모가 형제초청이 우선일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때 나이가 21세를 넘어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이민절차를 통해 심지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격 때문에 10년이 넘은 지금에도 245(i) 혜택을 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주권 취득 자격요건만 갖추면 이조항으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