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로는 학교 서류나 건강 검진 기록, 출입국 증명등 입니다. 이민국에 서류신청시 기본적으로 출생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기본증명명서를 준비해 놓으시면 출생증명서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t**sit****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1:17:41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본증명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수 있나요? 현재 뉴욕에 살고 있고 영사관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1:44:06 AM
제적등본을 발급 받거나 기본증명과 가족관계증명을 발급 받으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대행해주는곳을 이용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고 수수료와 함께 신청하시면 해외에서도 우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인이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등록부를 청구한 경우 우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서 발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t**sit****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1:47:26 AM
http://dreamact.info/forum/showthread.php?t=28241
여기에 보시면 valid passport가 있다면 기본증명서 (birth certificate)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건가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1:58:37 AM
세부내용이 나오면 확인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2:23:58 PM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 다른사이트 믿지 마시고, 이민국 사이트만 믿으세요. 세부사항은 곧 이민국사이트에 다 발표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2:27:19 PM
접수는 8월부터 받는 다고 하엿지만, 2년동안 게속 받습니다. 조급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t**sit****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2:27:52 PM
김유진 변호사님, asis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sit****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2:30:01 PM
네. 조금이라도 빨리 서류를 준비해놓아야 나중에 모두 서류 준비할때 한시라도 빨리 등록할수 있을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실행되면 모두들 한꺼번에 기본증명서 신청하면 늦어지기 마련이라 ㅎㅎ;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2:35:58 PM
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 신청하면 단 3초이내에 발급됩니다. 미국의 모든 불체자들이 동시에 신청해도 아무런 적체현상 없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증명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권에 다 생년월일 잇는데, 기본증명서가 왜 필요하겟습니까? 물론 영주권신청시에는 기본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t**sit****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2:50:23 PM
네 asis님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과 asis 님 말씀대로 자세한 사항 나온다음에 움직여도 될거 같네요.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t**sit****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2:51:30 PM
언제쯤 자세한 내용이 나올까요. 오바마가 발표한지 1주일도 안됬는데 이렇게 기다리기가 힘드네요.
asi****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2:55:46 PM
60일 이내에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였으니, 8.15일 부터는 접수 시작 하겠지요. 서류는 간단 할 것이고, 거부율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접수비는 무료라고 보도되었습니다.
khs**** 님 답변
답변일6/21/2012 6:06:56 PM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1000불이상을 지급해 영주권신청을 해도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데, 무료로 진행되는 심사가 별무리없이 빨리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회계년도가 끝나가고 있어 예산도 없어 많은 인력투입이 불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정답같으며, 발표이후 준비시작하라는 말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khs**** 님 답변
답변일6/21/2012 8:50:42 PM
2년동안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ork permit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된다고 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0:36:24 PM
접수도 2년동안 받습니다. 물론 발급된 워크퍼밋도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답글을 다시려면, 이민국사이트에 나와잇는 내용을 좀 더 숙지하셔야 겠습니다...ㅎㅎ
asi****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0:43:41 PM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무료일까요? 말대로 영주권 신청은 1000불받고, 하다못해 무비자신청도 12불 받는데, 이건 왜 무료일까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잡한 심사이면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0:46:23 PM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간단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접수비가 많을 수록 더 빨리되고, 무료이기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는 생각은 전혀 꺼꾸로 생각하고 게시는 겁니다.
khs**** 님 답변
답변일6/21/2012 11:56:36 PM
deferred action이란 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별한 양식에 따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정되기에 filing fee도 없어 왔었습니다. 평균심사기간도 3개월~5개월이었습니다. 무료이므로 간단하다, 이건 아닙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근거없는 상식선의 소문에 자신의 중요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6/22/2012 8:38:02 PM
기각율은 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민국 담당자가 말하였습니다. 발표된 대로,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은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에 조금 모자라는 사람, 경범죄등 걸려있는 사람 등등 문제있는 사람이 걱정이지요. 자격이 안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 아예 신청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