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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x**ezzang**** 공감0
조회2,179 작성일6/20/2012 9:51:09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대통령이 내놓은 불법체류자에게 소셜을주는 법안이
확실히통과가됐나요??

만약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꼭알고싶어 글올려봅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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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10:13: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30세 미만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유예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추방령의 잠정 연기를 허용하는 '검찰의 자유재량권'입니다. 추방이 연기됐다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추방유예 조치 기간 동안의 거주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으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기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16세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불법 이민자다.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해당자는 2년동안 추방유예를 받게 되며 이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추방유예 명령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앞으로 조만간 시행세칙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추방유예 신청에서 기각될경우 현재 이민법에는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며 케이스는 자동으로 ICE에 넘겨져 범죄 기록 유무 여부나 서류신청시 허위 내용이 기록됐는 지를 조사하게 되며 최악의경우 추방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2 10:15:10 AM
쇼셜을 주는 법안이 있는게 아닙니다. 장차 모든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어 취업허가서를 받는다면 그것을 들고가서 쇼셜넘버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일 6/20/2012 11:11:56 AM
그것은 법안이 아닙니다. 법안은 입법부(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인데,
대통령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유관부서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과가 됐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통과과 필요없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시행되는 것입니다.
답변일 6/20/2012 11:35:41 AM
daniel choi(jung00)야 흠잡기식으로 이상꼬래한 정보만 올리지 말고 asis (asis)님처럼 훌룡한 댓글 좀 달아보거라. 요세 올린 댓글들을 보면 한결같이 변호사보다 훨 잘낮다는 생각이든다. 이런 심리적인 묘사까지 시시콜콜 누가 달아주겠니.... 안그러니... 쵸이야.
답변일 6/20/2012 7:06:27 PM
당근 (kissyou) 님 daniel choi (jung00) 는 asis (asis) 님을 비방하는 글 밖에 못 올립니다.
asis (asis) 님 처럼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질투심에 asis (asis) 님을 비방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일 6/20/2012 8:20:59 PM
개 = 소 모두 상종못할 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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