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30세 미만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유예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추방령의 잠정 연기를 허용하는 '검찰의 자유재량권'입니다. 추방이 연기됐다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추방유예 조치 기간 동안의 거주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으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기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16세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불법 이민자다.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해당자는 2년동안 추방유예를 받게 되며 이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추방유예 명령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앞으로 조만간 시행세칙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추방유예 신청에서 기각될경우 현재 이민법에는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며 케이스는 자동으로 ICE에 넘겨져 범죄 기록 유무 여부나 서류신청시 허위 내용이 기록됐는 지를 조사하게 되며 최악의경우 추방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