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3:30:2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위임장의경우 미국시민권자들은 미국내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후 한국내 관련관공서에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s**sung****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3:49:17 PM 예 몇일전에 저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줄 알았는데요 조금 다르네요 먼저 영사관에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고 다시 두곳에가서 도장을 받으후에 보네야 그 서류가 효력을 발휘합니다.2009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까다로와 졌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