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 후 체류 신분이 만료된 현재 30세 이하 이민자로 미국내에 최소 5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또는 군복무 중이거나 군에서 명예 제대했어야 하며 중범죄나 주요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게 현재 발표된 내용입니다.
15세에서 30세까지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확실한것은 세부내용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