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600 신청자격이 있는 자녀는 법률적으로 미시민권자입니다. 다만, 그 증서가 없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여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많은 경우에 편리할 것입니다. N-600 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미국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여권이 만료된 지 오래된 후에 재발급을 받고자 하면 과거의 요건 사실들을 모두 다시 증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N-600 및 여권을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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