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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증서(N600) 주소변경시 신분?

지역Virginia 아이디s**bill**** 공감0
조회3,181 작성일6/10/2013 2:32:32 AM
저와 제 아내가 2012년 8월 시민권을 받았고, 아이들이 그 당시 모두 18세 이하라서 N600을 2012년 10월에 신청하였는데, 접수증만 2012년 10월에 받았고 아직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거의 8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들 시민권증서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큰 아이는 2013년 3월에 미국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또 지난 2013년 5월에 이사를 해서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온라인상으로 주소변경을 하다보니 아이들 현재 신분을 묻는 난이 있는데, 기타/영주권자/방문자/학생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영주권 카드를 소유하고 있어서 영주권자로 해야 하는지, 기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은 신고서류상 아직 영주권자 인가요? 아니면 이미 시민권자부모를 둔 18세 미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동 시민권자가 되므로 기타로 선택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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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7/2013 10:49:19 AM
N-600은 8개월 내지 12개월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후에도 다시 선서식을 한다고 몇달을 지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 자격이 있는 자녀들은 지금 미국여권을 신청하기를 권합니다.

N-600 신청자격이 있는 자녀는 법률적으로 미시민권자입니다. 다만, 그 증서가 없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여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많은 경우에 편리할 것입니다. N-600 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미국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여권이 만료된 지 오래된 후에 재발급을 받고자 하면 과거의 요건 사실들을 모두 다시 증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N-600 및 여권을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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