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경과
2. 과거 5년 중의 절반 이상 미국에 체류
3. 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 단절이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그 후로부터 다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리엔트리 퍼밋을 이용하여 출입국 한 기록 중에서 마지만막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해외에 연속하여 체류했던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5년 거주 요건을 계산할 때에 364일을 더해 줍니다. 따라서 4년을 추가로 체류하면 되며, 5년 거주요건 충족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