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거라면 이혼이 문제가 되겠지만 영주권 받은지 5년 조건으로 시민권 신청하는것은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상세히 조사할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