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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61**** 공감0
조회1,898 작성일6/3/2013 3:51:13 PM
안녕 하세요.
전 현재 23 세 입니다. 저는 7 세때 미국으로 와서 14 세에 입양이 되어 영주권신청을 하였으나 만 18세가 넘어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그당시 입국 기록을 찾지못해 추방 재판까지 가서 겨우 i-94를 이민국에 4 번이나 재 신청하여 기록을 찾아 재판시 판사앞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니 영주권 받은지가 5 년이 안된다고 아직 받을수가 없다고들 하고 passport는 신청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말이 진짜인지 다들 다르게 얘길 하네요.
1년 만 더 있으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됩니다만, 외국도 가야 할일이 있고해서 조금 빨리 시민권과 passport를 바도 싶은데 방법이 앖나요?
birth certificate 도 register 가 되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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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2013 5:02:28 PM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4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청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야할 일이 있으시면 영사관에 가셔서 한국 여권을 신청하시고, 그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여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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