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 님 답변 답변일 6/1/2013 9:24:14 AM 이미 미국시민권자인데 무슨 시민권을 신청하나요?그게 아니라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부모가 한국국적(영주권자)인 상태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들은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병역의무가 있습니다.
u**vaxle**** 님 답변 답변일 6/1/2013 3:00:50 PM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8세전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에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겠군요.빠른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