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8:31:1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국에 서류를 보낼 때 Certified Mail 서비스와 Return Receipt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길 권합니다. 발송했으면 수신자가 받았다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