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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배우자 문제...

지역Texas 아이디t**az6**** 공감0
조회2,587 작성일5/22/2013 1:55:15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에 영주권 받고 아들 둘 데리고 미국에 이민들어왔습니다.

남편과는 2002년부터 사실상 별거나 다름없이 생활하다 2004년 비자가 나와 애들이랑 들어왔는데요,이혼을 안해줘서 서류상 divorce 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 남편과는연락조차 한적도 없고 아마도 혼자 살고 있지는 않은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느것으로 체크를 해야하는지요??

married, 아니면 marriage annulled or other (explain) 둘중 어느것에 체크를 해야할까요??

만일 후자일경우 explain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그리고 part 8 에서는 어느 항목을 기입해야 하는지요?

제 형편상 직접 작성하려니 잘못된 답변으로 혹시나라도 잘못될까봐 도움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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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2/2013 3:46:40 PM
이혼판결 또는 결혼무효의 법원판결이 없다면, 질문자의 신분은 결혼신분입니다. 두명의 자녀까지 출산한 결혼이기에 결혼무효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을 별거해 왔다 해도 이혼신청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기 전에는 이혼신분(Divorced)이 아니고 결혼신분(Married)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기에 혹시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남편께서 이미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일이니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남편과 연락을 취하여 남편에게 이혼판결 여부를 확인하시도록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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