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에 지인의 가게를 속전속결 오너케리로 인수했네요. 간단히 계약조건 몇가지 넣고 쌍방 싸인을 하고.. 그렇게.. 전주인도 정확히 남은 리스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고 2년반 정도라고 했고 옵션 5년이 남았다고 했읍니다. 저도 지인이라서 그냥 건물주와의 리스 보지도 않고 싸인을 하고 운영을 했읍니다.
한번정도 계약서를 요구 했었는데 받지 못하다가 얼마전 랜드로드에게 직접 카피를 받았는데 리스가 내년초에 끝나더군요. 근데 오너케리계약서는 이년에 페이먼트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너케리 인수 당시 5년 옵션을 제외하고 남은 리스기간이 2년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계약을 할 거라는 가정하에 그런 계약서를 만든거 같은데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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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7/28/2010 12:00:59 PM
계약은 계약입니다. 법정에서 계약서가 구두약속보다 효력이 커요. 아는 얼굴이라고 믿지마세요, 계약서는 서로 얼굴 붉힐것 각오하시고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