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내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Divorce agreement 에 사인을 끝내고 접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양육비, alimony 조정이 필요한데 agreement 를 할때는 메릴랜드에서 했지만 현재 각자 다른 주에서 살고 있거나 한명만 다른 주에서 살고 있을때는 어디 주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10/15/2018 2:11:13 PM
이혼신청과 합의가 메릴린드에서 이루어 젔다면 메릴랜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만약 다룬주로 관할권을 옯기기 원하시면 법원에 신청을 하시고 상대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조정할 내용을 중재를 통해 합의하시고 합의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는것이 비용과 시간절약을 위해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10/11/2018 3:59:59 PM
Divorce agreement 에 싸인을 이미 끝내고 타주로 떠난 상태라면 배우자께서 마음대로 처리 하라는 뜻이므로
이혼신청자께서 거주하고 있는 Maryland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타주로 가버린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장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전달자와 받은자의 싸인을 받아야 하며. 전달받은 배우자로 부터 기일내 답변(Written reply)이 오지 않거나. 지정 날짜에 머릴랜드에 오지않고 재판에 불 출석하면 궐석재판으로 질문자(소송인)가 원하는 대로 Maryland 법정에서 이혼소송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