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노티스와 티켓의 차이는 뭐예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152**** 공감0
조회2,756 작성일7/11/2013 4:56:52 AM
제가 받았던 것은 노티스였는데..,
다운타운 코트에 가서 서목사님이 가르쳐주신대로 벌금내고 운전자학교 신청서 내고 인터넷으로 가주 트라픽스쿨 신청하여 한국에 와서 통과하고 했는데..,
코트 직원들이 벌금명단에 없다고 하여 우왕좌왕 하다가..,
벌금받았는데..,
저처럼 노티스를 받고 벌금 내는게 맞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3 5:36:51 AM
남탓이 아니고요. 법원에 출두하라고 해서 출두했어요. 그리고 액수는 법원에서 정했구요. 얼마를 내라거나 무슨 내용은 없었고 뒷좌석 아이가 안전벨트 않앴다에 체크하고 노티스 줬지요. 그래서 벌금으로 내게 해 달라고 하고 벌금 내고 트레픽 스쿨도 마쳤는데 내가 아직도 뭘 잘 모르나? 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겁니다. 서목사님의 친절한 안내를 지금도 감사하구요. 노티스와 티켓이 차이가 있는지 그냥 같은 티켓인지 알고 싶은 거지요. 프로리다님, 님은 아주 많은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친절이 더해지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답변일 7/11/2013 5:38:44 AM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서목사님, 노티스도 있고 티켓도 있는 건가요? 노티스는 왜 주는 거예요? 그냥 티켓을 주면 될텐데..,
답변일 7/11/2013 8:26:13 AM
일반적으로 Notice나 Ticket, Citation 모두 같은 건데 다른 term일 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섞어서 씁니다. 물론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썩어서 씁니다. 그래서 많이 헤깔리죠.

일반적으로 notice는 자세히 말하면 Courtesy Violation Information Notice 라고 부릅니다.
이건 경찰관에서 티켓을 받고 나서 법원에서 벌금 얼마 내라던지 법원에 오라던지 당신이 트래픽 스쿨을 갈수 있는건지 등등의 내용을 적어서 보내오는 우편물을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면 위 영문 이름을 구글에 넣고 쳐 보시길....

노티스 받고 벌금 내셨다고 해서 별반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끔 warning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미한 경우 티켓을 발부 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음에 또 같은일로 걸렸을때 참고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법원을 가거나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와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답변일 7/11/2013 3:38:26 PM
스케이트홀더님,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영어도 부족하고 하니 여러 번 묻고 들어야 겨우 알아가는 중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