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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태풍으로 이웃집 나무에 의한 로스

지역Texas 아이디e**chy200**** 공감0
조회1,783 작성일7/9/2013 10:58:23 PM
지난 2주 전에 태풍으로 이웃집 나무가 이웃 소유 펜스를 넘어 ,우리집 옆 담으로 넘어졌습니다.

담에 있는 레인 거터와 지붕의 연장 레인 거터가 찌그러졌습니다.

이층 집이라 지붕이 어떤지는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이구요.

옆집 사람은 자연재해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신의 프로퍼티만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하며,

우리집 로스는 제 보험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디덕터블이 $2300.00 이나 되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웃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 의무가 없는게 확실한가요?

나무는 이웃 보험으로 처리되어 치워진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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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3 8:26:32 AM
옆집 태풍 피해는 옆집 보험으로 우리 태풍 피해는 우리집 보험으로 카바 합니다.
쓸어 졌던 나무가 태풍에 벌떡 일어나
뒷집 유리창을 박살 내고 다시 앞집 자동차 유리창을 깼다면
뒷집 피해는 뒷집 보험으로 앞집 피해는 앞집 보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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