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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재입국허가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b**u090**** 공감0
조회948 작성일7/8/2013 8:48:13 AM
영주권자인 아들이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재입국허가서를 제출했는데 서류미비로 거절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온 편지에는 거절사유를 만족시켜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I-131을 보낸 것은 6월 초인데 접수일이 6월 17일로 되어있고 notice date는 6월 20일인데 우편물을 받은 것은 7월 2일입니다. 애는 6월 16일 미국을 떠나 이미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된다면 biometric을 미국에 다시 가서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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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9/2013 2:54:32 AM
재입국허가서도 승인받기전에 먼저 한국에 온 것부터가 잘못이고.
재입국허가 받기전에 한국에 왔으면, 나가리 난겁니다.
다시 미국에 가서 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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