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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렌트 계약후 입주전에 파기당했습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g**nto**** 공감0
조회3,568 작성일6/30/2013 11:25:42 PM
플로리다주 탈라하시로 6월에 유학왔습니다. 현재 임시 숙소에 머물면서 아파트를 렌트하기로 하고 8월에 입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면서 디파짓 1000불과, 1개월 렌트비 1000불(합계 2000불)을 렌탈오피스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열흘뒤 계약했던 아파트에 입주할수 없게되었다고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연락이 렌탈오피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지 렌트를 안하기로 했다고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경우 한국에서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봐도 뚜렷이 나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주날짜만 기다리다 일방적으로 파기를 당해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위약금을 받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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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2013 9:05:24 AM
이런 때 사용하는 서류(Form)가 Deposit Receipt라는 서류 입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사용 했는지는 알 수 없네요.
분명 계약서(lease agreement) 아닐 것이므로 받은 서류가 어떤 종류의 서류인지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7/12/2013 10:22:29 PM
오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일단 액수가 적은 이유로 변호사 없이 누구나 small claim court 소액재판을 통해 받을수 밖에없습니다. 해당 법원에 가시면 간단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서류에 계약해제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증비 서류와 함께 재출하시면 재판기일을 잡아줍니다, 그법원기일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판사에게 간단히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왼만한 사건은 그기일에 판결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판사는 고소인이 재출한 증거로 판단합니다. 편결후 1개월 지나도 상대가 지불울 하지 않는 경우는 은행구좌이나 월급을 차압할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비치된 small claim 안내서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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