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약이 끝난상태에서 permit없이 렌트를한 집주인이 테넌트인 저에게 한달 notice 를 주며 나가라고 하면 저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건가여? 아니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서 이사비용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계약은 5월에 이미 끝난상태입니다. permit을 받는 과정에 공사를 할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사를 편안한데로 나가라고 한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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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6/29/2013 1:26:26 PM
Lease가 끊났으면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한달 전에) 말하고 그냥 이사하시지요.
l**ed**** 님 답변
답변일6/29/2013 1:36:19 PM
그러니까 속성은 그냥 나가기 싫어서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싶다 이말씀.........
j**onara**** 님 답변
답변일6/29/2013 1:44:44 PM
궁금한점을 상식이없으니 의견을 듣고싶어 글을올린것뿐입니다. 그런식으로 꼬지는 말아주세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6/29/2013 2:29:10 PM
옆집사람들이 이집이 permit이 없이 렌트를주었다는 이유로 빌딩앤 시이프티에 신고를하였다 >>>에서 옆집에서 어떻게 알고 신고 했을까? 의문시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사람은 범죄 행위가 아니고 자기에세 불편을 주지 않으면 참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치고 자기 Property이기 때문에 City 규정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집은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단 adding or remove할 때는 시의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주인에 상관된 문제 임으로 신경쓰지 마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6/30/2013 1:06:31 AM
주인일에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j**onara**** 님 답변
답변일6/30/2013 2:33:59 AM
답변 주셔서들 감사합니다.ㅡ많은 도움이 되엇네요.
g**g**** 님 답변
답변일7/1/2013 11:27:04 AM
안 나가도 됩니다. 리즈가 끝난것을 서로 깜빡 잊어 버리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계속 거기에서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