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should notify them of their breach. If they don't stop, you have to sue them for breach of contract.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6/4/2012 4:23:30 PM
변호사님 업종이 달라도 그런가요?
asi**** 님 답변
답변일6/4/2012 5:08:41 PM
일식당과 중식당은 업종이 달라서 계약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같은 쇼핑몰도 아니고 1-2마일 떨어져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수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 변호사 배만 불려줄 뿐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6/4/2012 9:52:12 PM
내가 판사도 아닌데, 100% 보장은 할 수 없는거고 내 의견을 말하는거지. 내 의견이 100% 맞는다는 증거는 없지만, 참조만 하라는 뜻이다. 내가 '게약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더 무책임한 말 아니겠어?
k**ilsun**** 님 답변
답변일6/5/2012 1:21:29 PM
5 년 안에 5 마일 !이건 위법인데 ,,,,,,,,,,,,,,, 업종도 달러고 111111111111 그삼도 졸라연구 햇설텐데 ,,,,,,,,
돌팔이 외 전문가 조언 요망 !!!!!!!!!!!!!!!!!!!!
w**engk**** 님 답변
답변일6/6/2012 1:58:48 AM
요즈음 같은 경기에 한가지 중식만 해가지고 힘들겟지요 ? 가게 안에 일식스시빠 추가하시고 월남국수 피자 등등 추가하시고 투고 메뉴 찍어가지고 돌리면 장사가 잘 안될가요 ? 일식같은것은 롤만 잘하시면 타민족들이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월남국수도 엘레이같은 동네는 잘되고 ...............
m**ra8**** 님 답변
답변일6/6/2012 7:43:01 AM
만약 업종이 완전히 다르고, 파는 음식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면 breach of contract라고 소송을 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식과 일식당들이 그렇듯, 님께서 지금 하시는 식당의 메뉴와 겹치는 메뉴를 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breach of contract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식당에서 파는 메뉴들이 어떤 것들인지, 님께서 운영중인 식당의 메뉴와 겹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