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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park7**** 공감0
조회2,051 작성일5/27/2012 5:22:21 PM
임금은 아니지만 reimburse 가 세달째 밀려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닥 컴플레인

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준다 준다 이러고만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긴 하지만

달달이 제가 벌어오는 수익이 삼, 사만불은 됩니다.

reimburse 금액이 큰것은 아니지만 이러다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더 심한것은 insurance를 페이첵에서 떼가면서 정작 insurance company에는

돈을 내지않아 지난 3월 보험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이첵에서는

전처럼 떼가고있습니다. 보험이 끊겼다는 말도 안합니다. 와이프 몸이 안좋아

최근 병원엘 많이 다녔습니다. co pay는 내고 진료를 받았는데 여기저기

병원에 내야할 돈이 3000정도 됩니다. 보험으로 다 커버되는것들 입니다.

화요일에 출근해서 그동안 병원비와 reimburse 주지않으면 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말하면 협박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notice없이 그만둬도 괜찮나요?

노동청에 고발할시 어떤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병원비는 빨리 내야하는데 노동청에 고발할시 금방 해결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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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2 9:42:11 PM
미국에선 당신이 머머 하지안으면 내가 머머 하겠다,, 이것은 협박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선 법적인절차를
,
발으셔야지 그리말하면 큰일남니다 , 어찌댓던 칼자루는 임풀로이여 에있음니다,,,그쪽에선 시행착오라 변명

하지만 귀하는 협박범으로 낙일수 100% 입니다 계속다니면서 법적인절차 <변호사고용 > 발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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