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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차압 문제

지역Illinois 아이디w**ldoneus**** 공감0
조회1,159 작성일5/25/2012 4:27:19 PM
5 월 12일에 county sherifF가 코트 소환장을 저의 테넨트에게 주면서 이집 차압하니까 집 옮기라고 하면서 소환장을 놓고 갔습니다.
여러날 물겐지를 못냈고 차압을 시킬 생각이지만 현재는 제가 한국에 있어서 날짜를 연기할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소환장을 제가 직접 안 받았는데 제가 코트에 안 나가면 바로 차압이 들어가는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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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2 5:50:09 P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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