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전쯤 아는분이 하는 회사에 동업자로 합류해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제가 60 퍼센트 확보하고 시작했는데 함께 일을 시작해보니 내부구조가 너무 어수선해서 회사 (LLC) 를 닫고 새로운 회사를 오픈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류할 당시 동업자가 빚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구요.. 약 3년전 부터 콜렉션 회사에서 편지가 오는데 법원판결문을 함께 보내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줄 알고 크게 신경 안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의 사업장과 저의 집 우체통에 우편물을 갖다 놓고 갔습니다..
금액은 변호사비 포함해서 2만불 약간 초과되는 액수입니다.. 그당시 함께 했던 동업자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갔구요.. 이런 상황에 제가 이 금액을 책임져야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가격조정도 확실히 대답을 못해주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게 마무리하는 방법일까요..
경험있는분들의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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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11**** 님 답변
답변일5/24/2012 9:16:51 PM
돈없으면 않내도 되구요,, 내이름으로 판결문이 되어있는 지 확인하새요,, 판결문은 재판을했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재판하기전에 소장을받았어야하는데요,, 운행구좌에 한번은 공격을할거에요,, LEVY 하고해요,,, 돈없으면 그만이에요,,,' 걱정하지않아도 될것같아요,,,
h**11**** 님 답변
답변일5/24/2012 9:18:38 PM
혹시 광고비 문제로 생긴일 아니에요?
l**colncity**** 님 답변
답변일5/30/2012 12:28:21 PM
LEVY 는 무슨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m**n_908**** 님 답변
답변일6/1/2012 10:38:31 AM
도움말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처리중입니다.. 잘 해결되어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