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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콜렉션에서 우편물을 받았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n_908**** 공감0
조회1,702 작성일5/24/2012 5:38:26 PM
안녕하세요..

약 7년전쯤 아는분이 하는 회사에 동업자로 합류해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제가 60 퍼센트 확보하고 시작했는데 함께 일을 시작해보니
내부구조가 너무 어수선해서 회사 (LLC) 를 닫고 새로운 회사를 오픈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류할 당시 동업자가 빚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구요..
약 3년전 부터 콜렉션 회사에서 편지가 오는데 법원판결문을 함께 보내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줄 알고 크게 신경 안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의 사업장과 저의 집 우체통에 우편물을 갖다 놓고 갔습니다..

금액은 변호사비 포함해서 2만불 약간 초과되는 액수입니다..
그당시 함께 했던 동업자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갔구요..
이런 상황에 제가 이 금액을 책임져야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가격조정도 확실히
대답을 못해주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게 마무리하는 방법일까요..

경험있는분들의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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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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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12 9:16:51 PM
돈없으면 않내도 되구요,,
내이름으로 판결문이 되어있는 지 확인하새요,,
판결문은 재판을했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재판하기전에 소장을받았어야하는데요,,
운행구좌에 한번은 공격을할거에요,, LEVY 하고해요,,, 돈없으면 그만이에요,,,'
걱정하지않아도 될것같아요,,,
답변일 5/24/2012 9:18:38 PM
혹시 광고비 문제로 생긴일 아니에요?
답변일 5/30/2012 12:28:21 PM
LEVY 는 무슨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6/1/2012 10:38:31 AM
도움말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처리중입니다..
잘 해결되어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EVY 는 은행어카운트를 강제 차압당하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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