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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 불법체류/취업 관련 신고방법 문의.

지역Korea 아이디s**ic204**** 공감0
조회5,125 작성일5/24/2012 11:47:06 AM
미국에 거주하면서 학생비자로 유흥업 등에 취업하여 돈을 벌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는 마약 및 소액사기까지 치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어떤 물증이 없어 고발하기 애매한 상황이라 이민국사이트내에서 서면상 신고하여 추방시키려 합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자세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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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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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4/2012 3:15:45 PM
이름 살고있는 주소가지고 이민국 전화하면됨
답변일 5/24/2012 3:17:40 PM
아 일하는 장소네요 근데 학생이면 놀러왔다 그럼 끝인데 학생비자가 있으면 불법자가 아니지요 싶지 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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