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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밀리 렌트비 소송

지역New Jersey 아이디e**unje**** 공감0
조회2,293 작성일5/23/2012 7:58:25 AM
개인 사정으로 렌트비가 3달 밀렸었습니다.

집주인은 한국에 있고 집관리는 부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에서 소송이 되어있으니 재판받으러 오라는 편지가 왔네요.

부랴부랴 돈을 여기저기 융통해서 두 달치를 지불했습니다.

한 달치는 빠른 시일내에 주겠다고 헀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 관리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이 코트데이니 오늘안으로 한 달치를 마주 내던가 낼일 코트로 나오라고..

당장 오늘안에 렌트비를 마련할 수도 없고..

내일 코트에 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두 달치 주고 한 달치는 최대한 빨리 내겠다고 했는데

어찌해야 되는지 도와 주세요...

참고로 렌트비가 밀린 이유는 제가 아파서 일을 지금 쉬고있어서요 ㅜ.ㅠ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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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3/2012 10:26:01 AM
아래 님 설명이 정확하게 잘맞고요 .일단 법원 가심 , 코트비까지 (변호사비 포함 ) $ 675 + 알파 , 더 내셔야 할듯 .낼수 있는 날자를 상대측과 잘 타협하여야 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 안줌 ..만일 돈이 어려운 것 같았음 ,차라리 2 달치 도 안내고 , 걍 좀 더 일찍감치 skip out ( voluntary move out ) 하셨음 , 크레딧에 colletion 만 걸릴텐데 .. 상황야 본인이 더 잘 아실테고 , 현명하게 처신하시길.....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면 ...
답변일 5/30/2012 10:37:14 PM
그냥 참조 하세요 악용은 하지 마시고 ~

미국에서는 돈이 없는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돈이 없다고 하세요 사는대 까정 사시고 그냥 나가세요

함부로 강제로 쫒아내지 못함 쇄뤼프 와서 이백션 노티스 붙일때까정 사시고 그냥 나가시면 2달은 그냥 돈안내고

살다가 나갈수 있읍니다 법원에 가서도 그냥 꾸밀것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판사도 집에 보냅니다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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