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렌트계약 중도에 나와야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ti**** 공감0
조회2,038 작성일7/17/2012 3:46:05 PM
현재 하우스를 렌트하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리스계약을 할때 2년으로 계약을 하여 살고 있구요, 현재 이번달이면 일년이 지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과 다같이 살기 위하여 큰집으로 렌트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건강도 않조아지시고 미국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큰집을 저희끼리 돈을 내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고해서 작은 집으로 저희도 옮겨야하는 상황인데. 처음에 계약을 할때 2년째는 6개월씩 몫돈으로 렌트비를 선불하기로 조건을 달아서, 다음달이면 6개월분의 렌트비를 내어야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일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고, 그럼 집을 구해 나갈ㅤㄸㅒㅤ까지 monthly 로 살면 안되냐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동의해주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 렌트를 내지않고 있다가 집주인이 ㅤㅉㅗㅈ아내는 경우가 된다면, 저희가 얻게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크레딧 상에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럴시에 다른 집에 렌트로 구해서 이사하려면 이런 히스토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8/2012 4:36:17 PM
렌트계약은 당사자간의 약속입니다. 만일 렌트의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주인과 합의를 보셔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테넌트를 구하셔서 대신 렌트를 살게하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만일 렌트를 내지 않으시고 주인이 eviction 즉 퇴거를 진행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기록이 남게되어서 다른 주택등을 렌트시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잔존 리스기간의 렌트비를 다내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테넌트를 찾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2 3:36:21 AM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은 돈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나머지 1년치 렌트비를 다 내세요.
하지만, 그럴리는 없고
효과적인 방법은 렌트비를 안내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세요. 나갈때까지 내지 마세요.
나중에 집얻는데 지장 없습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