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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viction record

지역California 아이디k**25**** 공감0
조회1,446 작성일11/4/2009 8:11:39 PM
11월 apt.비를 못내었는데 11월말에 이사갑니다 그래도 eviction record로 남을가요? 남으면 얼마나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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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9:43:57 PM
일단은 렌드로드와 먼저 접촉을 하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달치 렌트비를 내시지 못했을때 흔히 security deposit에서 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security deposit은 렌트기간동안 있을지도 모르는 해당 렌트유닛의 파손이나 손상을 대비해서 적립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시고 security depsoit으로 마지막달 렌트비를 대치하시려 한다면 반드시 렌드로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아파트 관리회사에서는 원칙을 고집할 겁니다. 그냥 퇴거를 하시려 한다면 11월말까지 거주를 하실수도 (아마도 자동적으로 3 day notice가 발급되고 퇴거가 진행됩니다)없습니다. 또한 eviction이 된다면 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다음번 렌트를 구하실 때에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먼저 퇴거를 하시게 되어도 아파트 측에서는 절차를 걸쳐서 콜렉션회사에 기록을 넘길수 있습니다. 렌드로드와 합의를 보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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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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