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에서 집을 구입한뒤, Washington 으로 Job이 생겨,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California 에서는 1년반을 살았고, 이사온지는 1년반이 되어갑니다.
집값이 엄청 떨어져서, 렌트를 주었지만, 1년반동안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렌트를 놓은 상태이고, 1년 계약에 4개월째 입니다.
저의 경우에 Short Sale 의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Job 때문에 타주 이주시, Short Sale 의 이유가 될련지요? 근처에 있다면, 어떻게 직접 해결해보겠는데, 멀리있어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매달 1천+ 의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모자란것도 없고, 남지도 않게 생활중입니다.
2. 1년반만 살았는데, 1099 를 wave 할수있는지요? 이리저리 듣기로, 2년이상 살아야 1099 Tax 를 Wave 받을수있다 들었습니다.
3. 2008년 택스보고때, rent income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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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1/3/2009 5:25:44 PM
The seller must prove hardship 이 있어야 qualify 되는 데 직장 관계로 이사를 불가피하게 한 것은 short sale 의 이유가 되겠으나 1099 tax는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 되겠읍니다. primary residence 일 경우에 2007-2012 사이에 발생한 short sale로 인한 capital gain tax는 wave 받을 수 있으나 rent를 주어서 rent income으로 보고 된 것은 1099을 wave 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hort sale 이 되어도 tenant와 맺은 rental agreement에서는 또 자유롭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읍니다. 은행 payment를 하고 있는한 short sale은 진행 될 수 없읍니다.
2.The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and Debt Cancellation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 generally allows taxpayers to exclude income from the discharge of debt on their principal residence. Debt reduced through mortgage restructuring, as well as mortgage debt forgiven in connection with a foreclosure, qualifies for the relief.
This provision applies to debt forgiven in calendar years 2007 through 2012. Up to $2 million of forgiven debt is eligible for this exclusion ($1 million if married filing separately). The exclusion does not apply if the discharge is due to services performed for the lender or any other reason not directly related to a decline in the home’s value or the taxpayer’s financial condition.
여기서 말하는 principal residence의 definition은 Generally, a principal residence is the home where an individual spends most of his/her time (generally defined as more than 50%).
3. 더군다나 rent income도 tax file하셧기때문에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의 해택은 보기 힘들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렌더에게 전화를 하셔서 현재 상황을 밝히시고 페이먼트를 줄일 방법을 찾으시는것이 우선일것 같습니다.
숏세일을 고려하시기 전에 일단은 융자조정을 먼저 생각해보실수 있습니다. 일단 오바마 플랜상의 융자조정안은 거주용 주택에만 해당은 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숏세일을 진행하시더라도 세금상의 혜택은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단은 은행측과 접촉을 하시면서 해결방안을 찾으실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문변호사님과의 면담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중에서 은행에서의 경력이 있으시거나 융자소송을 하셨던 분들과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렌트용으로 텍스파일까지 하셨다면 일단은 세금혜택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럴경우는 case by case로 방법을 찾으시는게 현명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