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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8000불 크레딧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g**** 공감0
조회2,548 작성일11/1/2009 10:08:22 AM

현재 영주권대기자(I-485 펜딩중)신분이고, 세금보고 한지는 2년6개월정도 됐습니다.
지금 숏세일 구매중인데, 영주권자가 아닌데도 텍스크레딧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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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4:53:47 AM
미국내 비거주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은 구별이 됨니다. 귀하는 아직은 비영주권자 이나 미국내 거주 외국인에 해당 됨으로 융자도 받을 수 있었읍니다.
다만 다음 두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 3년 동안 귀하나 귀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야하며 두번째는 4/1/2008 과 11/30/2009년 기간 내에 Transaction이 이루어지고 11/30/2009년 까지 요구하는 소정양식을 filing 하여야 합니다. 양식이 필요하면 e-mail 을 주세요. joseph@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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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유지희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2:31:09 PM
Kims 4님

$8,000 tax credit 은 11월30일까지 filing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Federal income tax filing을 11월 30일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09년도 인컴택스 파일은 내년4월15일까지 하셔도 되니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돈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8,000의 경우)

11월30일 즉 12월 1일 이전까지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기간이 연장 될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The Senate voted 85-2 yesterday to move the bill to a final vote,

and senior members of Congress said that they expected the bill to pass

next week. In what officials say is a move to stimulate the economy,

the measure might even be expanded to give a $6,500 tax credit to

homebuyers who have lived in their previous home for at least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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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09 1:04:09 PM
저의 경우 지난 9월 집을 구입하엿는데요.
조셉 킴 선생님의 답변을 보면 화일링을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8천불 크레딧을 내년초 세금보고시 크레딧을 받는게 아니고 지금 화일링하여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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