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31/2009 6:32:09 PM First time homebuyer credit를 받으시려면 form 5405 를 금년 11월 30일 까지 filing 를 하세요 Form 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읍니다. 자격은 아음과 같습니다.joseph@newstarrealty.com1. 과거 3년간 귀하나 귀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2. 4/1/2008 부터 12/1/ 2009 기간 내에 첫 집을 구입한 사람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유지희 님 답변 답변일 10/31/2009 11:04:02 PM $8,000 텍스 크레딧을 받으시려면a home purchase must occur on or after January 1, 2009 and before December 1, 2009. For the purposes of the tax credit, the purchase date is the date when closing occurs and the title to the property transfers to the home owner.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1월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1일 이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카운티에 2009년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산 날짜 즉 HUD-1에 싸인한 날짜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여야합니다.그리고 참고로 2008년 택스크레딧 $7,500 은 무이자 대출과도 같습니다 즉 상환해야하는 텍스 크레딧입니다. 15년동안 2010년도 부터 매년 $500씩 갚거나 또는 집을 팔았을때 이익이 남았다면 갚아야하는 정부로부터 무이자 대출과도 같은것이지만2009년 텍스 크레딧은 상환 하지 않아도 되는 환급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유지희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9:08:45 AM 크로징 날짜가 기준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7,500혜택 즉 15년간 1년에 $500씩 갚아나가는 무이자 융자형태의 혜택만 가능하시게 됩니다. 또한 2008년에 크로징을 하시고 카운티에 recording이 2009년에 되셨다는 경우는 아마도 융자가 없는 경우이거나 부모님꼐 받으신 증여분이거나 할수는 있지만 일단 융자를 은행에서 하신 경우면 어떤 경우에 그다음해로 등기가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