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E2 자녀는 21세가 되기전까지 주립대학에서 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 또는 재학시 성적이 좋은 경우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의 자녀의 경우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어떤 분의 말을 들으면 영주권자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주립대학마다 다른지요? 제 아들의 경우 UC DAVIS를 가려합니다.
또한 Comunity college의 경우에는 어떤지요?
21세가 되면서 F1 학생신분으로 바뀌면 안될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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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5/6/2010 2:15:39 PM
어느 주의 주립대학에 가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Merit Scholarship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