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입장에서 받은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들이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봅니다. 즉 한 사람으로 부터$100,000 이상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빌린 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3) 학생비자라면 아직 US resident가 아니라 non resident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학생비자는 처음 5년간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