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두 사람으로 부터 즉 부모와 외삼촌에게서 각각 10만불 이하로 받아서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들이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봅니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related party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각종 규정에서 예외조항으로 많이 적용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