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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 아이디qwa**** 공감0
조회2,217 작성일3/5/2015 9:42:24 PM
제가 미국에 입국하고 바로 결혼후 영주권신청을 못해서 불체자로 일년 있다가 임시영주권받고 영구영주권을 받았는데 그것이 3년전입니다 . 그런데 작년에 세금보고 하려다가 호스피스 케어받는 시어머님을 모시느라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다보니 2009년에 입국해서 2015년 지금까지 세금을 못냈는데 지금 4월에 세금보고를 하면 그동안에 세금에 대한 이자가 많이 붙게될지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비지니스해서 세일택스는 매달내서 회계사 가 있지만 남편이 문의하지 못하게 해서 말을 안해주고 다른곳에 가서 상담할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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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6/2015 9:31:57 AM
1.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에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각각의 해당 년도별로 세금보고하고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과 페널티와 이자가 계신됩니다. 페널티가 최고 25%까지 계산이 됩니다. 이자는 은행이자 보다 높습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 페널티와 이자는 없습니다

2. 담당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가장 상황을 이해하는 분이시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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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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