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2. 본인의 차가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으면 moving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3. on private proparty는 그곳에 개인 소유의 땅인지 공공장소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4. Driving for Employer는 회사에서 그 차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5. other party's information에는 상대방 인포메이션을 적으면 됩니다.
6. 상대방 차의 Damage $750 이 넘는지 안 넘는지 정확히 모르시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7. 모르시는 부분은 비워 두시면 됩니다.
8. Injury란에는 다치지 않으셨으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9. Additonal information attached란 추가로 첨부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곳은 사고에 여러 대가 한꺼번에 났을 경우에 다른 차의 정보를 적으려면 다른 페이퍼를 첨부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