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불법신분이라도 형제초청 I-130 petition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법신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취득기간은 10년 이상보셔야합니다. 그러니 많은분들은 불체자이지만 이민 petition 신청한후 어떤 구제이민법을 희망하고 기다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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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