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12:55:49 PM 시민권 자녀는 만 21세부터 부모를 초청할수있고 불법신분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밀입국으로 불법신분은 해당안됨 - 245i 조항해택이 없는걸로 간주함).그리고 불법신분이라도 형제초청 I-130 petition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법신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취득기간은 10년 이상보셔야합니다. 그러니 많은분들은 불체자이지만 이민 petition 신청한후 어떤 구제이민법을 희망하고 기다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