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5/2009 9:01:45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취득후 3년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하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3년이 지난 2012년 1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영주권 취득한지 정확히 3년되는 날에서 계산해서 9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