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계약서 및 핸드북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별도의 추가 계약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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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